홈플러스 "수정 회생계획안, 운영 상 부담 없어…2037년 영업이익 2000억 넘어설 것"
[파이낸셜뉴스] 홈플러스가 2차 수정회생계획안에 포함된 향후 차입 계획이 충분히 현실화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점포 매각 이후에도 대규모의 추가 대출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 보유 부동산을 기반으로 한 담보대출 구조로서 영업 정상화 이후 현금흐름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최근 회생법원에 제출한 2차 수정회생계획안에는 자가 점포 매각과 향후 담보대출을 통해 공익채권과 회생채권을 변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가 점포 매각을 통해 1조4000억원 이상을 확보한 후에도 오는 2037년까지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 차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는 회생계획 인가 이후 우선 37개 폐점점포 중 19개 자가 점포 매각에 착수해 2028년 2월까지 매각을 완료할 예정이다. 해당 매각대금은 부동산신탁 담보 특성상 신탁담보 채권자들의 채권 상환에 사용되며, 매각대금으로 전액 상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홈플러스는 신탁담보채권을 모두 갚으면 담보권이 해제돼 보유 점포를 부동산담보 대출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2030년 2월과 2037년 2월에는 감정평가액 약 2조8000억원 규모의 38개 자가 점포를 기초 자산으로 부동산담보 대출을 받아 채권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다.
2030년에는 소규모 담보대출을 통한 채권 상환에 나서고, 2037년에는 통상적인 부동산담보대출 수준으로 대출을 확대해 미상환 채권을 갚겠다는 구상이다.
영업 정상화 전망과 관련해 홈플러스는 2037년 기준 영업이익이 2182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첫 대출이 이루어지는 2030년에는 67개점의 영업이 모두 정상화돼 연간 약 4.3조원의 매출과 약 1628억원의 영업이익이 예상된다"며 "오는 2037년까지 연간 약 1500~3000억원 수준의 잉여 현금흐름 창출이 가능함에 따라 운영 상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현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