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수사규칙, 상위법 부합하게 개정하라"…인권위, 피의자신문 주체 명확화 권고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권위, 경찰청장에 수사규칙 개정 권고
"경사 이하 독자 피의자신문은 절차 위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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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주체를 상위법인 형사소송법 취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경사 이하 사법경찰리가 독자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다.

인권위는 최근 경찰청장에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주체를 규정한 경찰수사규칙을 상위법인 형사소송법에 맞게 개정하고,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개방된 조사실 환경과 경찰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모욕감을 느꼈다며 제기된 진정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인권위는 조사실 개방과 해당 발언이 개인정보 유출이나 인격권 침해로까지 이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진정 자체는 기각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조사 과정에서 사법경찰리가 독자적으로 피의자를 신문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해 이를 적법절차 위반으로 판단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경위 이상인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신문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경사 이하의 사법경찰리는 수사 보조자로서 신문에 참여해야 한다. 그럼에도 하위 규정인 경찰수사규칙이 조서 작성 주체를 '사법경찰관리(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로 뭉뚱그려 규정하고 있어 사법경찰리가 독자적으로 조서를 작성하는 일이 관행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게 인권위 지적이다.

인권위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작성된 조서는 적법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만큼, 상위법 취지에 맞게 명확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2024년 4월에도 동일한 문제에 대해 경찰수사규칙 개정 의견을 표명한 바 있으나 개선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email protected]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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