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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여론조사' 尹·오세훈 항소심 같은 재판부서 시작…김건희 '통일교 입당' 재판도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같은 재판부서 '명태균 게이트' 담당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1심에서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두 사람의 항소심이 같은 날 시작된다.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재판도 이날 본격화한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윤 전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명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공표 36회·비공표 22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맞춤형 여론조사를 제공받기로 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고, 이를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판단했다. 다만 실제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여론조사는 14회였다. 나머지 44회는 합의 범위에 포함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같은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된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도 맡는다.

지난달 22일 1심에서 오 시장에게는 벌금 1000만원과 2100만원 추징금이 내려졌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당시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후원자 김씨가 조사비용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론조사 가운데 일부에 대해 오 시장 측의 의뢰와 비용 대납 사실을 인정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김 여사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 건진법사 전성배씨, 정원주 전 통일교 비서실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정당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연다.
김 여사는 전씨와 공모해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집단 입당시킨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에 의해 지난해 11월 추가 기소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와 전씨가 자신들이 원하는 후보를 당대표로 선출하기 위해 통일교 측에 교인들의 입당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총재 역시 2022년 11월 정 전 비서실장, 윤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교인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추진한 혐의를 받는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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