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정근 취업 청탁' 노영민·김현미 무죄에 항소 포기…"법원 판단 존중"
1심 "국토부 상근고문직 추천 관행, 위법성 인식 없다" 판단
[파이낸셜뉴스]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이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으면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항소 기한인 전날까지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관행에 따라 국토부에서 상근고문직을 추천받아왔고,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의 무죄가 확정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모씨와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모씨도 무죄가 확정됐다.
노 전 실장 등은 국토부의 관리·감독 권한을 이용해 이 전 부총장 등 정치권 인사를 민간기업의 임원급 보수를 받는 자리에 취업시키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검찰은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권씨 등이 공모해 2020년 8월 이 전 부총장을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키는 과정에서 회사의 인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국복합물류가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국토부의 추천을 받아 상근고문을 채용해왔고, 회사 측이 당시 추천에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노 전 실장이 이 전 부총장의 채용을 위해 자신의 의사를 관철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봤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