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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손봉기 대법관 제청 반려하나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검토해 대통령의 정당한 임명권을 지켜야 한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조국혁신당·진보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21일 내놓은 요구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제청' 한 대법관 후임자 중 사전협의가 없었던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제청은 반려하라고 촉구했다.

여권에 따르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후임 대법관으로 제청하는 건을 협의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이 관례를 깨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제청한 후임 대법관 명단에는 김 부장판사에 더해 손 부장판사도 포함됐다. 정부·여당이 정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발하는 이유다.

여권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은 대통령과 전혀 합의되지 않은 손봉기 후보를 18일 12시 청와대에 통보한 뒤 당일 오후 공문을 보내 서면제청했다"며 "그런데 법원행정처는 법사위에 출석해 '대통령과 만날 기회가 없었다' '민정수석과 협의했다'며 피해자인양 대통령실에 책임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상적 협의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손 후보 제청을 수용하면 또 하나의 잘못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임 윤석열 정부 때 대법관 제청 논란을 들며 이중잣대라고 짚었다. 2023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를 두고 임명권이 우선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김 대법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인사라 '불편한 동거' 상황이었다. 하지만 진통을 겪은 끝에 대통령실과 대법원이 대법관 후보에 대해 합의에 이르렀다.

여권 법사위원들은 "(김 대법원장처럼) 조 대법원장도 자신의 임명권자인 윤석열의 임명권은 깍듯이 존중했다. 세 번 제청을 했는데 평균 11일이 걸렸고 관행을 지켜 윤석열과 직접 만났다"며 "그런데 이 대통령이 취임하자 제청에 무려 209일이 걸렸고 뒤에서 은밀히 후보들에게 전화를 돌려 사퇴를 종용했다. 후보 합의도, 서면 제청도 일방통행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희대는 윤석열과 한 몸이자 윤석열의 최후의 보루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임명하고 윤석열의 부활을 도모하는 조희대의 중상모략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며 "더 이상 윤석열처럼 민주주의를 파괴하지 말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 후 즉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email protected]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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