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손봉기 대법관 제청 반려하나
[파이낸셜뉴스]
여권에 따르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후임 대법관으로 제청하는 건을 협의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이 관례를 깨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제청한 후임 대법관 명단에는 김 부장판사에 더해 손 부장판사도 포함됐다. 정부·여당이 정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발하는 이유다.
여권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은 대통령과 전혀 합의되지 않은 손봉기 후보를 18일 12시 청와대에 통보한 뒤 당일 오후 공문을 보내 서면제청했다"며 "그런데 법원행정처는 법사위에 출석해 '대통령과 만날 기회가 없었다' '민정수석과 협의했다'며 피해자인양 대통령실에 책임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상적 협의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손 후보 제청을 수용하면 또 하나의 잘못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임 윤석열 정부 때 대법관 제청 논란을 들며 이중잣대라고 짚었다. 2023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를 두고 임명권이 우선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김 대법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인사라 '불편한 동거' 상황이었다. 하지만 진통을 겪은 끝에 대통령실과 대법원이 대법관 후보에 대해 합의에 이르렀다.
여권 법사위원들은 "(김 대법원장처럼) 조 대법원장도 자신의 임명권자인 윤석열의 임명권은 깍듯이 존중했다. 세 번 제청을 했는데 평균 11일이 걸렸고 관행을 지켜 윤석열과 직접 만났다"며 "그런데 이 대통령이 취임하자 제청에 무려 209일이 걸렸고 뒤에서 은밀히 후보들에게 전화를 돌려 사퇴를 종용했다. 후보 합의도, 서면 제청도 일방통행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희대는 윤석열과 한 몸이자 윤석열의 최후의 보루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임명하고 윤석열의 부활을 도모하는 조희대의 중상모략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며 "더 이상 윤석열처럼 민주주의를 파괴하지 말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 후 즉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email protected] 김윤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