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본인 거부에도 또 '조희대 출석' 의결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21일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 전체회의에서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오른쪽)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21일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 전체회의에서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오른쪽)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31일 열리는 현안질의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대해 표결에 불참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처리됐다. 법사위는 지난 19일에도 조 원장 출석 요구 안건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는데, 조 원장은 이를 거부한 바 있다.

법사위는 3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조 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했다.

법사위가 조 원장의 출석을 요구한 것은 △대법원 재판 지연 △대법관 후보 제청 지연 △한덕수·이상민·김건희 등 재판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법원행정처장의 대법관 후보 추천 무효화 시도 등을 따지기 위해서다. 특히 최근 여권은 조 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대통령에게 대면 제청하는 관례를 깨고 서면으로 제청했다며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안건 상정 직전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영교 법사위원장을 향해 고성으로 항의했다. 이들은 "말이 되나", "입법 독재다"고 따지면서 회의장을 떠났고, 표결에 불참했다.
대법관 서면 제청 이후 조 원장에 대한 법사위 출석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법사위는 19일 범여권 주도로 조 원장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지만, 노 처장은 대법원장 출석 의무가 없다고 일축했다. 출석 여부는 조 원장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며, 당사자인 조 원장이 불출석 의사를 전했다는 것이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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