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법관 제청 방식 협의 전혀 없었다…헌법사 초유의 사안"
성기홍 홍보소통수석, 오마이TV 출연
"민정수석과 일반적 사항 논의했을 뿐…서면 제청 합의 사실 아냐"
"대통령-대법원장 면담 거부 주장도 사실과 달라"
[파이낸셜뉴스] 청와대가 21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 과정에서 서면 제청 방식 등을 사전에 협의했다는 대법원 측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제청 방식에 대해서는 협의 자체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에 출연해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기존에 구축돼 온 관행과 관례를 벗어난 패턴"이라며 "협의를 건너뛰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지 않는 일방 통보 절차였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청와대가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만남을 사실상 거부했고 민정수석과 협의해 서면으로 후보를 제청하는 방식을 택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성 수석은 "둘 다 사실이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성 수석은 "대법관 제청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를 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서면 제청 여부 등 구체적인 제청 방식에 대해서는 전혀 협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의 면담 기회를 청와대가 제공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성 수석은 "대법원 측에서 '협의가 되면 만날 수 있느냐'는 문의가 있었고, 이에 '협의가 되면 그때 논의하자'는 일반적인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하다"며 "면담을 거부했다는 취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손본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제청한 절차 자체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 성 수석은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많은 대법관이 제청되고 임명됐지만 이번과 같은 방식은 전례가 없었던 헌정사 초유의 사안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임명 절차 중단이나 재제청 요구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했다. 성 수석은 "관례와 법률적인 사안들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그걸 바탕으로 판단을 내리기 위해 숙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