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청년보좌관' 101명과 '청년 정치참여·보호 2법' 발의
주 의원실 3기 청년보좌관 101명 참여
정치 참여 기회 확대·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등 담겨
[파이낸셜뉴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청년들의 정치 참여 기회와 전세사기 피해자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지원 범위를 넓히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청년 정치참여 2법'·'청년 보호 2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주진우 의원실의 '3기 청년 명예보좌관' 101명과 함께 고안한 것으로, 해당 제도는 청년이 현장의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정책 대안을 법 개정안으로 구체화하는 입법 참여형 프로그램이라는 설명이다.
주 의원이 발의한 '청년 정치참여 2법'은 청년 당내 경선 후보자 기탁금 등 부담금에 상한을 두는 정치자금법 개정안과, 청년 정책 등에 대한 의견수렴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하고, 의견 반영 여부와 미반영 사유를 공개하도록 하는 청년기본법 개정안이다.
'청년 보호 2법'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대책에 학업·취업 지원을 포함하는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과 단시간 근로자의 구직급여 기준 기간을 현행 24개월에서 48개월로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다.
개정안 마련에 참여한 청년들은 "우리가 겪는 문제를 직접 찾아 토론하고, 실제 법안으로 만드는 과정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뜻깊다"며 "청년의 고민에서 출발한 네 법안이 실질적인 제도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청년들이 직접 찾아낸 해법을 실제 제도로 만드는 것"이라며 "4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청년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 의원실 청년 명예보좌관 1기와 함께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2기와는 지역 간 격차 및 청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청년 평등법을 발의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