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느라 4년새 기초연금 804억원 깎였다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급 수급으로 기초연금 급여액이 최근 4년 사이 804억원 가량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액 연계로 감액된 기초연금은 총 804억4062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276억 1574만원) 대비 2.9배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기초연금을 깎인 수급자들은 84만2000명으로, 2021년 말 (38만9000명)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현행 기초연금 제도는 국민연금 수급액을 소득 인정액에 반영하거나,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기초연금 급여를 깎는 구조로 운용된다. 본래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기반으로 한 사회보험 방식의 기여형 연금이고, 기초연금은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비(非)기여형 공공부조적 성격의 급여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거나 수급액이 많은 가입자일수록 기초연금 감액 가능성이 높아져 실제로는 두 제도가 상호 연동되는 구조로 작동한다.
업계 일각에서는 빠른 고령화와 고도화된 국민연금 제도로 이러한 감액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갈수록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한 사람들이 늘어 기초연금 감액 대상도 증가할 것"이라며 "노동 시장의 중심에 있어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는다는 점에서 연대 차원으로 기초연금을 감액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향후 보험료율이 올라 국민연금의 혜택이 줄어들 경우에는 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 관계는 단순한 급여 조정 문제가 아니라 공적연금 체계 전반의 구조와 역할 분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기초연금은 최소 소득 보장 기능에 더 집중하고, 국민연금은 보험료 기여에 기반한 소득 보장 기능을 담당토록 제도 간 역할을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