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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비 떠넘기고 멋대로 반품… GS리테일 '갑질 과징금 10억' 확정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홈쇼핑 납품업체에 판촉 비용을 떠넘기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을 반품하는 등 '갑질' 행위로 1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GS리테일이 불복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GS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9일 확정했다.

공정위는 2022년 1월 홈쇼핑 GS샵을 운영하는 GS리테일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통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2700만원을 부과했다. GS리테일은 연 매출액이 1000억원을 넘어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받는다.

공정위 조사 결과 GS리테일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납품업자와 판촉비 분담에 관한 서면 약정을 맺지 않은 채 사은품 행사 등에 드는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4월부터 2019년 10월까지는 8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 거래로 받은 상품 6만2399개를 하자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반출요청서'만 받고 반품했다.

또 2018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홈쇼핑 방송 505건을 진행하면서 파견 조건에 관한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자에게 고용된 방송인·연예인 등 562명을 방송 게스트나 모델로 출연하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GS리테일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2022년 3월 소송을 냈으나 서울고법은 지난해 6월 처분이 적법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GS리테일은 사은품 행사와 상품평 이벤트 등 판매촉진 행사를 하면서 사전에 납품업자와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판촉비를 납품업자가 부담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GS리테일은 특히 부당 반품 의혹과 관련해 "납품업자가 작성한 반출요청서는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했다는 '객관적 근거자료'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반품"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납품업자는 GS리테일과 같이 높은 인지도를 가진 대형 거래처와 계속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하기를 희망할 것"이라며 "단지 '반출요청서'에 따라 반품을 요청한 사정만으로는 납품업자의 반품 요청에 자발성이 있었다고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직매입 거래에서 상품을 반품하려면 납품업자가 반품이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 근거자료를 첨부해 자발적으로 서면 요청해야 한다고 정한다.

법원은 방송 출연자를 두고도 GS리테일이 납품업체 종업원의 부당한 파견을 금지한 대규모유통업법 12조 1항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출연자가 종업원이 아니라거나 인건비는 방송제작 비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배척됐다.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납품업자 등이 자신의 종업원 등을 대규모유통업자의 사업장에 근무하게 하는 경우라면 모두 대규모유통업법 12조 1항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런 판결에 GS리테일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공정위 의결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서울고법, 대법원 판결을 거쳐 확정된다.

[email protected]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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