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들 "기업 형사사건 '투트랙 대응' 필요"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기업 형사사건의 대응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검찰이 직접 수사부터 기소까지 담당하던 구조가 사라지면서다. 경찰·중수청·특별사법경찰(특사경) 등 수사기관과 공소청을 각각 상대하는 '2단계 변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세종·광장·율촌·화우 등 대형로펌들은 최근 고객 뉴스레터를 통해 새 형사사법체계에 맞춘 기업 대응 전략을 잇따라 제시하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는 직접 수사·보완수사를 할 수 없다. 이에 수사 단계에서는 경찰·중수청 등에 사실관계와 증거, 법리를 충분히 설명하고 송치 이후에는 공소청을 상대로 기소 여부와 보완수사 필요성 등을 별도로 설득하는 '투트랙'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골자다. 특히 담합 등 공정거래 사건처럼 사실관계와 법리가 복잡한 기업 사건에서 변화가 두드러질 전망이다. 한 로펌은 공정거래 사건을 맡을 중수청에는 부당성·불공정성·경쟁제한성 등 공정거래법상 위법성 판단 요소를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후 공소청에는 수사의 적정성과 공정거래법 법리를 중심으로 별도의 변론이 필요하다고 봤다.
로펌업계에서는 이 같은 절차가 공소청 단계의 주요 변론 창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