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m 높이에 25분 거꾸로…10대 2명 7억대 배상 판결
[파이낸셜뉴스] 미국 오리건주의 한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가 멈춰 지상 약 15m 높이에 25분 넘게 거꾸로 매달렸던 10대 소녀 2명이 배상금을 받게 됐다. 배심원단은 놀이공원과 제조사에 피해자 1명당 27만5000달러(약 3억8000만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고 당시 두 사람은 다른 승객 26명과 함께 공중에 매달린 상태로 구조를 기다렸다. 이후에도 흉통과 불안, 불면증, 어지럼증 등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을 호소했다.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피플지,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오리건주 멀트노마 카운티 배심원단은 놀이공원 '오크스 파크'와 놀이기구 제조사 '잠펠라'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배심원단은 사고 피해자인 시트랄리 고메스-살라이스(16세)와 에비 야노타(16세)에게 총 55만달러(약 7억6340만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금액은 두 사람이 요구한 최대 200만달러(약 27억7600만원)의 약 4분의 1 수준이다.
사고는 2024년 6월 포틀랜드 오크스 놀이공원에서 발생했다. 당시 놀이기구 '아토스피어'가 기계 이상으로 갑자기 멈췄고, 탑승객 28명은 지상 약 50피트(15m) 높이에서 거꾸로 매달린 채 구조를 기다렸다.
아토스피어는 거대한 원형 구조물이 양옆으로 흔들리며 회전 반경을 넓힌 뒤 공중에서 360도 회전하는 놀이기구다.
탑승객들은 약 25분 동안 공중에 매달려 있었다. 일부는 공포 속에 비명을 지르거나 울었고, 구토나 실신 등 이상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이후 탑승객 9명이 소송을 냈다. 이 가운데 7명은 각기 다른 금액의 비공개 합의로 소송을 끝냈고, 사고 당시 13세와 14세였던 고메즈-살라이스와 야노타만 재판을 이어갔다. 두 사람은 구조된 뒤에도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이 계속됐다며 놀이공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는 한국 무술 챔피언인 야노타가 전신 통증과 현기증, 심박수·혈압 상승 등을 겪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야노타는 부상 때문에 무술 대회에 참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고메스-살라이스는 흉통과 공황, 불면증 증세를 호소했으며, 두 사람 모두 사고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불안 장애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오크스 파크 측은 사고와 관련해 "놀이기구가 작동 중 멈춘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탑승객 전원이 무사히 구조된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냈다.
한편 아토스피어가 오작동한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사고 이후에는 고장이 발생하면 즉시 출발 위치로 돌아가는 안전 기능이 추가됐다.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email protected] 한승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