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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엔엠, 국세청 296억 부과처분 취소…"세무 리스크 완화"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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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엔엠(192410)

서울지방국세청 부가세 부과 재조사 끝 취소
총 1104억 추징액 중 첫 취소 결정
남대문·영등포세무서 808억 후속 판단 주목

오늘이엔엠 제공.
오늘이엔엠 제공.

[파이낸셜뉴스] 코스닥 상장사 오늘이엔엠을 짓눌렀던 1000억원대 세무 리스크가 해소 국면에 들어섰다. 서울지방국세청이 부과했던 약 296억원 규모의 부가가치세 처분이 재조사 끝에 취소되면서다. 동일한 여행사업 거래구조를 대상으로 한 나머지 약 808억원의 과세 처분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4일 오늘이엔엠에 따르면 회사는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19~2023년 귀속 부가가치세 약 296억원에 대한 원처분 취소를 통보받았다.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세무당국은 앞서 오늘이엔엠의 2018~2023년 여행사업 관련 매출·매입을 가공거래로 판단하고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포함해 세 차례에 걸쳐 총 1104억원가량을 부과했다.

이번에 취소된 것은 이 가운데 국세청이 부과한 1차분 약 296억원이다. 회사는 지난해 반기보고서에 세무조사와 관련해 약 541억원의 충당부채를 반영하는 등 대규모 과세 처분에 따른 재무적 불확실성을 안고 있었다.

관건은 아직 남아 있는 약 808억원이다. 오늘이엔엠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영등포세무서가 부과한 3차분 약 507억원에 대해서도 재조사를 진행했으며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남대문세무서가 부과한 2차분 약 301억원에 대해서는 무효소송이 진행 중이다. 회사 측은 2차분 역시 이번에 취소된 1차분과 과세기간 및 여행사업 거래구조 등 핵심 쟁점이 맞물려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296억원 취소 결정은 단순한 일부 세액 감소보다 향후 2·3차 과세 처분의 판단 방향을 가늠할 첫 사례라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다만 2·3차 처분은 각각 별도의 재조사와 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최종 결과는 해당 절차를 지켜봐야 한다.

오늘이엔엠 관계자는 "이번 취소 처분으로 장기간 회사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세무 불확실성을 해소할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며 "남아 있는 세무 절차에도 적극 대응해 경영 정상화와 기업가치 회복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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