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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강의구 전 부속실장 2심도 징역 1년 6개월 선고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후 선포문 행사 등 일부 혐의는 무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지난 5월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지난 5월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3부(김민아·이승철·조진구 고법판사)는 24일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 대한 원심 판결인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강 전 실장이 작성한 문건을 '허위 공문서'로 판단했다.

강 전 실장이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인 2024년 12월 6일 계엄 선포문 표지를 작성해 윤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부서(서명)를 받은 부분이다. 비상계엄 선포가 사전에 부서한 문서에 의해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된 허위 공문서라는 판단이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 등의 서명 일자와 실제 문서 작성일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을 무단으로 폐기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비상계엄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보이게 할 의도로 허위 선포문을 작성했다는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선포문에 해당 내용이 직접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후 선포문을 행사한 혐의도 무죄로 봤다. 강 전 실장이 이 문서를 사무실 서랍에 보관했을 뿐인 만큼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지난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파쇄한 혐의도 있다.

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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