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불법 전단만 10만장…유사성행위 마사지업소 적발

백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출장마사지 전단. 부산경찰청 제공
출장마사지 전단. 부산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해 출장 성매매와 불법 마사지업소를 운영하고, 불법 전단지를 제작·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출장 마사지 업주 A씨(40대)를 포함한 15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불법 전단지 제작·인쇄·배포 관련자 6명, 불법체류 마사지 종업원 5명, 출장 성매매·마사지업소 업주 및 실장 등 2명, 불법체류자 모집 브로커 2명 등으로 구성된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 3월까지 불법 출장 마사지 광고 전단지를 제작하고, 올 5월에는 수영구에 있는 모텔에서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를 종업원으로 고용, 출장 마사지와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마사지업소 실장 B씨(40대)는 지난해 11월께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 종업원들을 고용, 마사지 업소를 업주와 함께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업주는 마사지사 자격이 없음에도 타인 명의를 빌려 마사지 업소를 개업했다. 종업원이 단속 등의 이유로 강제 퇴거할 경우 브로커 2명을 통해 새로운 불법체류자를 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전단도 제작했다. C씨(40대)는 대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A씨로부터 전단 제작을 의뢰 받아 시안을 디자인한 뒤 인쇄·재단업체와 연계해 전단지를 제작했다. 인쇄·재단업자 4명은 대금을 받고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D씨(30대)는 전단지 배포자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서면·광안리 일대에서 불법 전단을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출장 마사지 관련 불법 전단지는 약 10만장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마사지 업소에서 근무하던 불법체류자 모집 브로커는 태국인 국적의 여성 2명으로, 불법체류 마사지 종업원 5명과 함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이들은 관광 목적의 B-1 비자 등으로 입국한 뒤 체류기간이 경과하거나 취업자격이 없음에도 장기간 마사지업소에서 근무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출장 성매매 등 불법 영업에 가담하는 불법 체류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불법 전단지의 제작·배포 등 전 단계를 철저히 추적해 불법 영업의 전 과정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마사지업소 내부. 부산경찰청 제공
마사지업소 내부. 부산경찰청 제공

[email protected] 백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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