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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응시료 면제 대상에 '보호연장·자립준비청년' 추가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입법예고
최종합격자 임용 유예시 추가 합격 선발 근거 마련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026년 지방공무원 9급 공·경채 필기시험이 치러진 지난 6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덕성여자고등학교에 마련된 시험장에서 응시생들이 시험실로 들어가고 있다. 2026.06.20. kch0523@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026년 지방공무원 9급 공·경채 필기시험이 치러진 지난 6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덕성여자고등학교에 마련된 시험장에서 응시생들이 시험실로 들어가고 있다. 2026.06.20. [email protected]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자립준비청년과 보호기간 연장청년은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최종 합격자가 병역이나 임신·출산 등의 이유로 임용을 미룰 경우에는 각 부처의 인력 충원 수요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뽑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2027년부터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 대상에 포함될 예정인 보호기간 연장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을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응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공무원시험 응시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정부는 보호기간 연장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이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데 맞춰 수수료 면제 대상도 함께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추가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는 사유도 넓어진다. 지금까지는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합격이 취소되는 등의 경우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최종 합격자가 병역이나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임용을 유예하는 경우에도 추가 합격이 가능해진다. 합격자가 장기간 임용되지 않을 경우 해당 부처에 결원이 생겨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다만 임용이 유예됐다고 자동으로 추가합격자를 선발하는 것은 아니다. 부처의 인력 충원 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합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방식이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적시에 우수한 인재가 공직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채용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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