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서면제청' 파장…청와대 "대통령 임명권 일정 정도 침해"
국민의힘 조배숙 "서면 제청에 문제없다"
홍익표 靑정무수석 "관행에서 상당히 동떨어져"
[파이낸셜뉴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4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과 관련해 "대통령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조 대법원장의 이번 서면 제청 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법적인 문제는 과정을 따져봐야 겠으나, 기존의 관행에서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이 "헌법 104조 2항에 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다. 헌법, 법률 어디에도 대통령과 합의한 사람만 제청해야 된다, 대면 협의를 갖추지 않은 제청은 무효다 이런 규정이 있느냐"고 묻자 홍 수석은 "없다"고 했다.
이에 조 의원은 "저는 민주당의 의도는 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본인들 마음에 두고 있던 그 대법관 후보가 제청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임기 만료 후 본인이 재판받게 될지도 모르는데, 자기 사람으로 (대법관을) 임명해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는 뜻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홍 수석은 "말씀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그리고 또 어느 국민인지는 확인해 보셔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수석은 조 의원이 "청와대 대법원이 정면충돌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희대씨라고 불렀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청와대하고 대법원이 충돌했다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 여당 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청와대가 일일이 평가하거나 그것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번 서면 제청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법치주의 파괴라고 한다. 상식적인 헌법, 법률 지식이 있으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나, 헌법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