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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폭염특보 기간 민간 공사장 30곳 긴급점검...31건 시정조치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작업하는 모습. 뉴스1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작업하는 모습. 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 시내 체감온도가 33도까지 치솟으며 서울시가 야외작업 환경 점검에 나섰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시내 민간 공사장 30곳을 긴급 점검하고 휴게시설 냉방 미흡 등 미비점은 즉시 시정 조치를 내렸다. 체감온도 35도 이상일 경우 옥외작업 중지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정부에 건의했다.

서울시는 24일 시내 민간 공사장 30곳을 긴급 점검하고 미흡사항 31건을 확인해 현장에서 바로 개선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는 "서울시 발주 공공 공사장은 폭염경보 발효 시 취약현장에 대해 온열질환 예방 관련 전수점검 중"이라며 "반면 상대적으로 관리 여건이 취약한 민간 공사장은 관련 조치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점검은 폭염중대경보까지 내려진 4일을 포함해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실시됐다. 폭염특보 시기에 물·그늘·휴식 등의 제공 여부와 위험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등 폭염 예방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직접 확인했다.

야외 작업장은 관리 기준에 맞춘 휴게시설과 체감온도·조치사항의 기록이 필수다. 폭염 시에는 작업시간 조정과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식수·보냉장구 등의 예방물품을 지급해야 한다. 폭염 단계에 따라 작업 중지 권고도 이뤄져야 한다.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 35도 이상 폭염경보 시 14~17시 옥외작업 중지, 38도 이상 폭염중대경보 시 긴급조치 작업을 제외한 옥외작업 중지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총 31건의 미흡사항이 확인됐으며, 시는 해당 공사장에 현장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식수 제공, 휴식공간 마련 등 기본적인 폭염 예방조치를 이행하고 있었으나, 일부 공사장에서는 휴게시설 관리와 체감온도 기록 등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냉방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휴게시설 등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보완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체감온도와 안전조치 사항은 자체 서식에 따라 기록·보관하도록 안내하기도 했다.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장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적정 규모와 온도(18~28℃), 환기 등 기준을 충족하는 휴게시설을 설치·관리해야 한다. 시는 일부 현장에서 관련 기준에 대한 인지가 미흡한 사례가 확인된 만큼,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재안내하고 현장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반대로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추진한 우수 공사장도 나타났다. 샤워시설을 설치하거나, 협소한 공사장 여건을 고려해 인근 원룸이나 건물 한 층을 임차해 냉난방이 가능한 휴게실을 조성한 사례도 있었다.

당뇨·고혈압 등 근로자별 만성질환과 특이사항을 별도로 관리하거나, 2시간마다 근로자의 체감온도와 조치 사항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한 사례도 확인됐다.
한편 시는 지난 4일, 체감온도 35도 이상 시 옥외작업 중지를 의무화하도록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아울러, 공사 현장에서 온열질환 예방 물품 구매와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보다 원활히 집행할 수 있도록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폭염에 특히 취약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예방수칙이 실제로 작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폭염대책 기간 동안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현장에서 폭염 예방조치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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