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출범 1개월 앞..청장 인사청문법 의결
[파이낸셜뉴스] 국회 운영위원회가 24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검찰개혁 후속 조치로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수청장에 대한 국회 검증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운영개선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에 중수청장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규정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함께 운영위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에는 국회가 법정기간 내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할 경우 대통령 등이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검찰개혁에 따라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게 될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기관장에 대한 국회의 인사 검증 근거를 마련하는 후속 입법 성격이다.
중수청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기관 업무보고와 결산 심사,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 등을 진행하며 중수청 출범 준비에 나섰다. 김영진 행안위원장은 "중수청 출범에 따른 새로운 수사 체계의 안착 등 중요한 변화와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며 "새로운 제도와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고 국민께서 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