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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지방교육세 올해 말 일몰…"'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 검토"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호중 "대도시 집중 세원, 주거공급 활용 방안 모색"
담배소비세액의 43.99% 지방교육세로 부과
2024년에도 2년 연장…2027년부터 영구 종료 전제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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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주거 공급에 쓰는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과 관련해 "담배소비세 세원이 주로 대도시에 몰리게 돼 있다"며 "지방교육세를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해서 주거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담배소비세는 담배 소비 행위에 매기는 지방세로,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담배소비세에 덧붙여 걷는 목적세다. 현행 지방세법은 납부해야 할 담배소비세액의 43.99%를 지방교육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규정은 한시적으로 운영돼 올해 12월 31일 효력이 끝난다. 정부는 앞서 2024년 말에도 적용기한을 2026년 말까지 2년 연장하며 2027년 1월 1일부터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영구 종료하는 것을 전제로 적용 기한을 늘렸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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