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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직 비자 10만달러 수수료, 법원 제동에도 강행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연설하고 있다. 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연설하고 있다. 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에 대한 10만달러가 넘는 수수료 부과를 제도화하고 나섰다.

연방법원 제동에도 불구하고 공식 제도로 추진하고 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핵심 지지층인 '반이민' 세력을 규합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인도 뉴델리TV(NDTV)는 24일(현지시간) 미 국토안보부(DHS)가 이날 연방관보에 H-1B 비자 수수료를 10만3265달러(약 1억4000만원)로 인상하는 규정 개정안을 게재했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수수료 인상은 지난해에도 발표된 바 있지만 법원이 집행을 중단시킨 상태다.

기업 이민 서비스 전문 법무법인 프라고멘에 따르면,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미국 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대학에서 현장으로 진출하려는 유학생, 그리고 H-1B 노동자를 후원하는 고용주들의 비용 부담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프라고멘은 이 규정이 이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심의를 거친 만큼 조만간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취업연수프로그램(OPT)에도 새롭게 10만달러 수수료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라고멘은 "OPT 수수료 관련 규정안은 지난 20일 OMB로 이관돼 현재 검토가 진행 중이며, 특정 H-1B 신청에 대한 수수료 부과 규정안은 19일 접수돼 같은 날 통과됐다"고 전했다.

DHS는 수수료 인상안과 별개로 이달 초 실직한 H-1B 노동자에게 제공되던 60일의 체류 유예기간을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최종 확정되면 실직한 외국인 노동자는 즉시 미국을 떠나야 한다. 남아 있으면 체류 자격 위반 처분을 받는다.

해고 뒤에는 다른 일자리를 알아볼 여유가 없어, 고용주의 입김이 지금보다 훨씬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로,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5000건으로 제한돼 있다. 기존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도 가능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

새 규정안은 연말께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DHS 안이 확정되면 이 역시 법원으로 직행할 것으로 보인다.

2024 회계연도 기준으로 H-1B가 승인된 노동자 출신국은 인도가 71%로 압도적인 1위였다. 중국은 11.7%로 2위, 한국은 1%로 5위를 기록했다.

[email protected]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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