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창고 스프링클러 배관 '분리형'으로…결빙사전 점검 강화 추진
소방연구원 '2026년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일부 개정안' 최종 심의
[파이낸셜뉴스] 냉동창고 벽을 통과하는 스프링클러 배관을 분리해 내부 결빙이나 부식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화재안전기술기준이 바뀔 전망이다. 외부와 내부의 큰 온도 차로 배관 내부에 응축수가 생겨도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보완해 스프링클러의 작동 신뢰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국립소방연구원은 지난 24일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2026년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일부 개정안'을 최종 심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심의된 안건은 총 13건이다. 수계 소화설비인 스프링클러 관련 기술기준 2건(NFTC 103·103B)과 창고시설 관련 기술기준 1건(NFTC 609), 일부 기술기준의 표현을 정비하는 기타 안건 10건이다.
핵심은 냉동창고의 스프링클러 배관 관리 기준 개선이다. 냉동창고는 영하로 유지되는 내부와 영상인 외부 사이의 온도 차가 커 벽체를 관통하는 스프링클러 배관 내부에 응축수가 발생할 수 있다. 응축수가 쌓이면 배관 부식이나 결빙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지만 기존 구조에서는 배관 내부 상태를 점검하거나 문제가 생긴 부분만 교체하기가 쉽지 않았다.
개정안은 냉동창고 벽체 관통부에 점검이 가능한 분리형 배관을 설치하도록 했다. 배관을 분리해 결빙 여부와 내부 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부식이나 손상이 발견되면 해당 부분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제1소위원회는 소방시설의 상세 규격과 수치, 시험 방법 등을 규정하는 화재안전기술기준을 심의한다. 이번 심의에서는 산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이 개정안의 법령 저촉이나 규제 여부, 기술적 필요성과 안전성, 소방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했다.
국립소방연구원은 심의 결과를 토대로 행정예고 등 후속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화재안전기술기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연상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이번 심의는 국민과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된 화재안전기술기준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충분한 의견 수렴과 객관적인 행정절차를 거쳐 안전성과 현장 적용성을 모두 갖춘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