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C 착공 수순…실시협약 변경안 민투심 통과
총사업비 일부 증액 중재 판정 반영
시공계약·금융약정 마친 뒤 착공
[파이낸셜뉴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의 실시협약 변경안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를 통과하면서 하반기 본공사 착수를 위한 절차가 한 단계 진전됐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GTX-C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안이 이날 민투심 심의를 통과했다. 변경안은 지난 4월 대한상사중재원이 내린 총사업비 일부 증액 중재 판정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달라진 여건을 실시협약에 반영한 것이다.
이번 심의 통과로 공사 착수를 위한 행정 절차는 마무리됐다. 실제 착공은 후속 계약 절차를 마친 뒤 가능하다. 사업시행자는 변경 실시협약을 토대로 시공사와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자와 금융약정을 맺는다. 이후 국토부에 착공계를 제출한 뒤 본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남은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본공사 착수 일정이 구체화되는 대로 알릴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장인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