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장미란 실종' 접수 2시간만에 "교통사고 사망" 종결 처리한 경장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실종신고자 자료 삭제 사유코드에 '교통사고 사상자' 기재

장미란 씨 등 실종 사건 2건을 허위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이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장미란 씨 등 실종 사건 2건을 허위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이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제주에서 실종됐던 장미란씨(37)의 실종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이 시스템상 '교통사고 사상자'로 허위 분류해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A경장은 지난 5월 15일 장씨에 대한 최초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약 2시간 30분 만에 사건을 종결 처리했으며, '실종자 프로파일링'(경찰 실종자 관리) 시스템상의 장씨 관련 관리목록 자료를 삭제하기 위해 '교통사고 사상자'라는 코드를 선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실종 신고 사건 대상자를 '실종 아동 등', '가출인', '변사자', '교통사고 사상자' 등 4가지로 분류하는데, 이 중 변사나 교통사고 사상자 등 특별한 사유의 코드를 선택해야 관리목록에서 관련 자료가 삭제된다. 당초 A경장이 장씨를 '변사' 처리했다는 이야기가 돌았으나, 실제로는 '교통사고 사상자'로 표기해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장씨의 남자친구는 지난 5월 15일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당시 신고를 접수한 A경장은 "장씨와 연락이 닿았고 무사하다. 장씨가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거짓말을 한 뒤 허위로 사건을 종결하고 시스템상의 자료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22일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동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경장을 긴급체포했다. A경장은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지난 24일 석방됐으나, 이튿날인 25일 다시 구속됐다.

A경장은 지난달 2일 접수된 60대 남성 B씨 실종 사건을 장씨와 유사한 수법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한편 경찰은 실종 신고 104일 만인 지난 24일 오전 10시 46분께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농장에서 합동 수색 중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 부검 결과 시신은 장미란씨로 확인됐으며, 현재까지 특이 골절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장씨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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