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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불합리한 규제 과감히 혁신·규제 혁신 가속도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규제 조정단 출범, 상시 대응체계 본격 가동
장기 미해결 복합 규제 및 기업애로 신속히 협의·조정

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 뉴시스
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대구시가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가 위해 '규제 조정단'을 구성하는 등 규제 혁신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대구시는 26일 산격청사에서 '규제 조정단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규제 혁신을 위한 상시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규제 조정단은 단일 부서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다부서 이해관계 안건이나 기관 간 이견으로 장기 미해결된 복합 규제 및 기업애로를 신속히 협의·조정하기 위해 신설된 기구다.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실·국장 등 총13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됐으며, 민간 전문가 20여명으로 구성된 '규제 자문그룹'이 법률 및 전문성 검토를 지원한다.

김정기 규제 조정단장(행정부시장)은 "규제 조정단은 부서 간 칸막이를 넘어 신속하게 해결책을 마련하는 원스톱 창구가 될 것이다"면서 "시민생활과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고 속도감 있게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킥오프 회의에서는 규제조정단 운영 방향 공유와 함께 부서 간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던 공공 건설·건축 분야 현안 2건을 조정·협의했다.

첫 번째 '야간공사 아스콘 납품 추가비용 산정 기준 마련'은 대구시가 조달청에 제도 개선을 요구해 올해 3월 규정 개정을 이끌어내면서 야간공사 등에 따른 추가비용 지급이 의무화된 사항이다. 이날 회의를 통해 적정한 보상 기준이 마련돼 야간공사를 하는 기업에게 공정한 대가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한다.

두 번째 '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의 저가 수의계약 개선'은 설계공모 후 건축 과정에 설계자가 참여하는 업무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사항이다.

이번 회의에서 업무량 등을 고려한 산정기준을 통해 설계자에게 적정한 대가가 지급돼 설계의도가 반영된 충실한 공공건축물이 조성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 그간의 규제 개선 사례도 함께 보고됐다. 제3산업단지 내 한 기업이 공장 증설을 추진하려 했으나, 관리기본계획상 입주제한 업종에 해당돼 제동이 걸린 상태였다. 이와 관련 최근 개최된 '제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노후 산업단지 입주업종의 전면 개편이 논의됨에 따라 연구용역 등을 거쳐 관리기본계획 변경이 2027년 1월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어 규제 개선의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시는 앞으로 안건 발생 시 규제조정단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는 상시 대응체계로 운영한다. 특히 중앙부처 불수용 과제나 장기 미해결 과제는 규제자문그룹과의 연계해 중앙부처 법령 개정에 적극 대응하고, 공무원의 규제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 관련 조례 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시민과 기업 중심의 민생 행정과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그동안 나뉘어 있던 규제·기업애로 접수 체계를 단일 창구로 통합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7월 13일 산격청사에서 '대구시 규제 & 기업애로 119 통합지원센터'를 출범했다.

[email protected]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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