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전 감염병 정보 받는다" 검역체계 '사전 예방' 전환
출국 전부터 감염병 위험정보·검역절차 안내
항공기·선박 무작위 표본조사도 도입해
복잡했던 신고서, '건강상태 신고서'로 통합
[파이낸셜뉴스] 연간 출입국자가 1억명에 달하는 가운데 해외여행객에게 감염병 위험정보와 검역 절차를 모바일로 안내하는 맞춤형 알림 서비스가 도입된다.
입국장 중심이었던 기존 검역체계를 출국 전부터 감염병 정보를 제공하는 사전 예방 방식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26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개정된 '검역법'에 따라 검역감염병 정보 제공과 항공기·선박 무작위 표본조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고, 입국자 건강상태 신고와 선박 검역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출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감염병·건강정보 제공이다.
현재 연간 입국자는 4929만명, 출국자는 4903만명에 달한다. 질병관리청은 국가 간 이동이 감염병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꼽히는 만큼 해외 감염병 발생 동향과 예방수칙 등을 출입국자에게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이나 검역관리지역으로 출국하거나 해당 지역을 체류·경유한 뒤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국가·지역별 감염병 위험정보와 입국 시 필요한 검역 절차 등을 안내한다.
전기통신사업자와 협력해 문자메시지나 모바일 메신저 등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해외여행객은 감염병 위험지역 방문 전후로 필요한 정보를 모바일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된다.
선박 검역체계도 위험도가 높은 선박에 역량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출항한 뒤 해당 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가 지나지 않은 선박을 일괄적으로 고위험 선박으로 분류해 승선검역을 실시했다. 앞으로는 국내 감염병 전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부두 비접안 정박 선박에 대해서는 서류검역으로 전환한다.
대신 검역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무작위 표본조사 방식의 승선검역을 병행한다.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무작위 표본조사도 본격 도입된다. 검역소장이 표본으로 선정한 항공기나 선박에 검역관이 직접 탑승·승선해 검역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이는 모든 운송수단을 일률적으로 검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감염병 위험도에 따라 검역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출입국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기존의 '건강상태 질문서', '검역관리지역등 체류·경유 신고서', '개인검역 신고서' 등 3종 서식을 현장 활용도가 높은 '건강상태 신고서' 하나로 통합한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감염병 위험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과 고위험 대상 중심의 검역을 강화하면서도 출입국자의 편의성은 높인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10월 6일까지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 강중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