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종결' 최초 실종신고 녹취기록 자동 삭제…부실대응 도마
관련 혐의 수사 시작하고도 미확보…"다른 기록으로 확인 가능"
'허위종결' 최초 실종신고 녹취기록 자동 삭제…부실대응 도마
관련 혐의 수사 시작하고도 미확보…"다른 기록으로 확인 가능"
(제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최근 숨진 채 발견된 실종자 장미란(37) 씨의 실종 사실을 알린 최초의 112 신고 녹취 파일이 자동으로 삭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장씨의 실종 신고가 허위로 종결된 사건을 수사하면서도 이를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경찰의 부실한 대응이 다시 한 번 도마에 올랐다.
26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5월 15일 장씨의 남자 친구가 실종 사실을 처음 신고한 112 녹음 파일을 확보하지 못했다.
112 신고 녹음 자료는 3개월간 보존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달 16일 자동으로 삭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녹음 자료가 삭제된 시기는 장씨의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제주서부경찰서 A 경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는 점이다.
경찰은 지난 11일 허위 종결 혐의로 A 경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으나 수사팀이 보존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경찰은 수사의 첫 단추인 원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앞서 장씨의 남자친구는 5월 15일 오후 6시 43분께 "같이 살던 여자친구가 13일에 나가서 들어오지 않는다"고 112 신고했다.
사건을 접수한 A 경장은 2시간 30여분만인 오후 9시 11분께 '대상자(장씨)와 연락돼 확인해보니 대상자는 자신의 신변에 이상이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면서 경찰관을 만나기 거부했고, 자신의 위치 등 정보를 신고자에게 알리지 말 것을 요청함. 위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함'이라며 112 상황실에 종결을 요청했다.
이런 112 기록으로 인해 지난달 장씨 남자친구의 재신고는 접수조차 되지 않았고, 다른 가족의 신고가 이뤄진 뒤에야 재수색이 시작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112 사건처리표 등을 통해 신고 사실과 내용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며 "혐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가 확보돼 있었던 만큼 수사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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