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인증기준 시행…8월 27일부터
튜닝부품 인증 도입…기존 차량도 장착 가능
2029년 신차 의무화 앞두고 보급 확대 기대
[파이낸셜뉴스]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기존 운행 차량에도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장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에 대한 튜닝부품 인증기준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잘못 밟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차량의 급가속을 억제하는 첨단 안전장치다.
그동안 운행 중인 차량에 해당 장치를 장착하려면 개별 튜닝 승인을 받아야 했으며, 별도 인증기준이 없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제한적으로 설치가 이뤄졌다. 국토부는 보급 확대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인증기준을 마련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장치는 정지 상태 또는 시속 30㎞ 이하에서 페달 오조작을 감지할 경우 차량 속도를 30% 이상 감속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춰야 한다. 운전자가 오조작을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경고 기능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오조작은 가속페달 변위량이 0.25초 안에 최대치의 90% 이상까지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로 정의됐으며, 이를 검증하기 위한 시험 방법도 함께 마련됐다.
제조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TS)의 시험을 거쳐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는 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입해 정비업체를 통해 장착하면 된다.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설치하면 불법 튜닝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신차의 경우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룬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가 2029년부터 의무화되는 만큼, 이번 인증기준 마련으로 기존 운행 차량에도 장치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용선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튜닝부품 인증기준 마련으로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이 활성화돼 운전자 실수로 인한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최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