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문항 거래' 현우진 1심 무죄 선고..."사적 거래"
재판부 "형사처벌은 최후의 수단"
[파이낸셜뉴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고사 문제 등을 현직 교사와 부당하게 거래한 혐의를 받는 '일타강사' 현우진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6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현씨와 직 교사 2명, 교재개발업체 직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현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현씨는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문항 거래 계약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주고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 현씨와 교사들 측 입장을 받아들였다.
청탁금지법 8조 3항 3호는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 등'은 청탁금지법상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씨가 교사들에게 지급한 돈이 청탁의 대가가 아닌 문항을 사고팔기로 한 계약에 따른 대가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사적 거래 형식을 갖췄더라도 공직자에게 (반대급부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품이 제공됐다면 채무 이행이란 형식만 갖춘 것으로 (금지되는) 금품수수에 해당하지만, 현씨 등은 현직 교사 외에도 전문 업체들로부터도 문항을 공급받았고 이들에게 지급한 금액도 (교사들에게 지급한 것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했다면,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직자를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고 형사처벌은 문제해결의 최후수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현씨에게 문항을 판매한 교사들이 국가공무원법상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취지로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8조 3항 3호를 판단하면서 그 사적 거래의 합법성 여부는 고려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씨는 A씨와 공모해 수학 시험 문항을 받는 대가로 현직 수학 교사 2명에게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3억 46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교사의 배우자 명의로 7500만원을 송금한 혐의도 받는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