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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울서부지법 폭동' 유죄판결 확정 5인 11억여원 손해배상 청구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법부 독립 정면 위협"

19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격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해 유리창과 법원 건물 벽면 등을 파손한 흔적이 남아 있다. 사진=뉴스1
19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격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해 유리창과 법원 건물 벽면 등을 파손한 흔적이 남아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를 이유로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동을 일으켜 유죄가 확정된 5명에게 1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행정처는 26일 서울중앙지법에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5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법부가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피의자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행정처가 제기한 손해배상 비용은 물적 피해로 인한 복구비용 11억7589만9770원과 지연손해금이다.

앞서 지난해 1월 19일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를 심사했던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했다. 일부 과격한 이들은 창문을 부수고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법원 7층 판사실까지 침입하려 했다.

이번에 대법원이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지난 26일 폭동 사태에 가담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5명에 대해 진행됐다.

대법원은 "해당 폭동 사태로 서울서부지법 청사는 유리창과 출입문, 외벽과 내부 사무실 집기, 전산설비 등 다수의 시설물이 심각하게 파손됐다"며 "소속 공무원들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폭동 행위는 국가의 사법 작용이 이뤄지는 법원 청사에 대한 집단적 폭력과 파괴 행위"라며 "단순 기물 파손이나 폭력 행위를 넘어 국민의 기권 수호와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기능과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정질서를 문란케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위협했다"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한 사건인 폭동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법원 관련 국가소송 업무를 지원하는 직무소송 지원센터에서 사전에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대법원 #윤석열 #손해배상 #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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