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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건위, '공간민주주의 헌장' 제안…시민 중심 공간정책 논의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토론회 개최…지방정부 공간정책 철학 제시
'개발 중심'에서 '삶 중심'으로 정책 전환 모색

[파이낸셜뉴스]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시민이 공간정책의 주체가 되는 '공간민주주의 헌장안'을 제안하고, 이를 지방정부 공간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에 나섰다.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주민·한준호·염태영 국회의원, 문화연대·도시연대·인권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간민주주의 헌장(안)'을 제안하고 이를 새로운 공간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건위는 급격한 도시화와 세계화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도시헌장과 인권헌장 등을 통해 시민이 공유할 가치를 제시해온 흐름을 반영해 헌장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K-민주주의와 경제민주화의 가치를 시민의 일상 공간으로 확장하는 데 의미를 뒀다.

공간민주주의 헌장안은 공간을 단순한 개발 대상이 아닌 시민 모두의 공동 자산으로 규정하고, 시민이 공간정책의 주체로 참여하는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시민의 권리와 참여 △다원성과 포용성 △지속가능성과 지역성 등 3대 기본원칙을 제시하며, 공간 주체성 약화와 공동체 단절, 지역성 상실, 개발 중심 정책, 지역소멸 등 우리 사회가 공간을 통해 겪는 6가지 과제를 제시한다.

또 시민 참여 확대와 공간주권 강화, 지역성 회복, 걷고 싶은 도시 조성, 지속가능한 공간 구축 등을 담은 12대 실천 과제도 함께 제안한다.
토론회에서는 공간정책의 기준을 '무엇을 얼마나 빨리 개발할 것인가'에서 '어떤 삶을 담아낼 것인가, 얼마나 지속가능한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이라는 큰 성과를 이루었지만, 이제 민주주의는 시민이 살아가는 일상의 공간 속에서도 구현되어야 한다"며 "공간민주주의는 시민이 걷고 머무는 거리와 광장 등에서 시작되는 가장 생활적인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공간민주주의 헌장(안)이 지방정부의 공간정책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걷고 머물고 가슴 뛰는 공간이 일상에서 더 많이 만들어지는 촉매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간민주주의 제안 국회토론회 포스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공
공간민주주의 제안 국회토론회 포스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공

[email protected]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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