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폰 금지 넘어 '등교 때 수거'… 제주 중·고교 10곳 중 9곳
중학교 45곳 중 43곳 일괄수거
고교 30곳 중 28곳 같은 방식
초등은 113곳 중 23곳만 수거
9월 1일 학교별 기준 본격 적용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지역 중·고등학교 10곳 중 9곳 이상이 학생 스마트폰을 수업시간에만 제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등교 때 일괄 수거하기로 했다. 법이 정한 '수업 중 사용 금지'보다 강한 기준을 학교들이 선택하면서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스마트기기 자기조절 교육을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학교 현장의 새 과제로 떠올랐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학교들은 오는 9월 1일부터 학교별로 마련한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기준을 본격 적용한다.
학교급별 운영 방식에는 차이가 크다. 도내 중학교 45개교 가운데 43개교인 95%가 등교 때 스마트폰을 일괄 수거해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나머지 1개교는 학생이 스마트폰을 소지하되 일과 중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1개교는 수업시간에만 사용을 제한한다.
고등학교도 30개교 가운데 28개교인 93%가 일괄 수거를 택했다. 나머지 2개교는 학생의 소지는 허용하면서 일과 중 사용을 금지한다.
초등학교는 양상이 다르다. 전체 113개교 가운데 등교 때 스마트폰을 수거하는 학교는 23개교로 20%다. 84개교는 학생이 기기를 소지할 수 있지만 수업과 쉬는 시간, 점심시간을 포함한 일과 중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나머지 6개교는 수업시간에만 사용을 제한한다.
특수학교 3개교 가운데 1개교는 일괄 수거, 2개교는 수업 중 사용 제한 방식을 적용한다.
학교별 차이가 가능한 이유는 법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를 공통 원칙으로 두면서도 교내 사용과 소지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개정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는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긴급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에는 학교장과 교원의 허용 아래 사용할 수 있다.
학교장과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과 소지 자체도 제한할 수 있다. 구체적인 제한 기준과 방법은 학교별 학칙에 담는다.
법률은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됐지만 제주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준비 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학교별 기준을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
제주교육청은 도내 모든 학교에 8월 31일까지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기준을 학생생활규정에 반영하도록 안내했다. 각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의 발달 단계와 학교 여건을 고려해 기준을 정했다.
스마트폰을 아예 학교에 가져오지 못하게 하는 제도는 아니다. 법이 직접 금지하는 범위는 수업 중 사용이며 학교별 여건에 따라 일과 중 사용 제한이나 등교 때 일괄 수거까지 운영할 수 있다.
교육청은 스마트기기 제한과 함께 학생이 스스로 사용시간을 조절하는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규정과 수거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 습관과 디지털 시민성을 기르는 교육으로 연결한다는 취지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은 학생이 수업에 집중하고 서로의 학습권을 존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이 있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