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에 폭파 협박 메일…경찰 수색 결과 폭발물 발견 못해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지방법원을 폭파시키겠다는 협박 메일이 접수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지만 폭발물을 발견하지 못했다.
26일 인천경찰청과 인천지법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종합민원실 공용 메일에 "인천지법을 폭파하겠다"라는 내용의 메일이 수신돼 오전 9시17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메일에는 "26일 오후 1시 34분부터 오후 7시 30분에 폭파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천경찰청 특공대원 등 37명과 탐지견을 투입해 폭발물 수색을 벌였으나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해당 메일은 지난 2023년부터 잇따르고 있는 일본발 테러 메일과 유사한 방식으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법은 경찰의 도움을 받아 보안 검색을 강화했으며 예정된 재판을 차질 없이 진행했다.
한편 이날 광주고법과 청주지법에도 폭파 협박 메일이 들어와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메일이 일본발 협박 메일과 유사하다"며 "공중협박을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태스크포스(TF)에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한갑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