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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주담대 빗장 더 푼다…31일부터 대환·40년 만기 취급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타행 주담대 갈아타기 재개 비수도권 주담대 40년 만기 허용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NH농협은행이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재개한 데 이어 타행 대환대출과 모기지신용보증(MCG) 관련 제한도 풀기로 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오는 31일부터 가계대출 자율관리 방안을 실시한다.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지난 5월 20일부터 한시적으로 제한했던 타행 주담대의 대면 대환대출 취급을 재개한다. 이에 따라 다른 은행에서 받은 주담대를 농협은행 대출로 갈아타는 것이 다시 가능해진다.

비수도권 주담대의 대출 만기 제한도 풀린다. 농협은행은 지난 6월 1일부터 영업점에서 취급하는 비수도권 가계 주담대의 대출 기간을 기존 최대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했으나 오는 31일부터 다시 최장 40년 만기 주담대 취급이 가능해진다.

주담대 한도에 영향을 미치는 MCG 관련 제한도 완화한다. 농협은행은 지난 6월 12일부터 정책대출상품 등을 제외한 주담대 MCG 가입을 한시적으로 제한해왔다.

MCG는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모기지신용보증으로, 주담대 실행 시 소액임차보증금만큼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드는 것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MCG 가입 제한이 풀리면 일부 차주는 기존보다 주담대 한도를 더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농협은행이 최근 가계대출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흐름의 연장선이다. 농협은행은 지난 20일부터 변동금리형 주담대 상품인 'NH주택담보대출'의 신규 취급을 재개했다. 지난 6월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신규 취급을 제한한지 약 두 달 반 만이다.

[email protected]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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