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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회원 업계 최다"… 듀오, 뻥튀기 광고에 과징금 3.45억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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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객관적 근거 없이 전문직·명문대 회원 수를 업계 최다라고 광고한 결혼정보업체 듀오정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광고 혐의로 듀오에 시정명령, 공표 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듀오는 2022년 4월부터 인터넷 기사와 홈페이지, 블로그, 옥외광고 등을 통해 '업계 최다 전문직 5135명', '명문대 회원 수 1만6479명 업계 최다 보유' 등을 광고했다. 그러나 자체 기준으로 회원 수를 집계했을 뿐 경쟁업체와 비교하지 않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었다.

외부감사 관련 허위 광고도 있었다. 듀오는 '업계 유일의 외부감사 대상법인', '국내 유일 금감원 전자공시 업체'라고 홍보했지만 당시 다른 결혼정보업체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감사보고서를 공시하고 있었다.

전문매니저 규모도 부풀렸다. 듀오는 '업계 최대 230명 전문매니저'라고 광고했지만 해당 시기 실제 회원 알선 담당자는 188명이었고, 나머지는 일반 직원이었다.

공정위는 회원 수와 전문매니저 규모 등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혼정보 서비스는 가입 전 소비자가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광고에 객관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관련 분야의 부당광고 감시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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