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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자릿세’ 막아라… 불법행위 스마트폰으로 신고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안부, 웹페이지 ‘청정하계’ 운영

휴가지 하천이나 계곡에서 자릿세를 받거나 평상 등 시설물을 무단으로 설치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스마트폰으로 해당 장소가 하천구역인지 확인한 뒤 바로 신고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4일부터 대국민 하천·계곡 불법행위 확인·신고 시스템인 '청정하계(cleanriver.kr)'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청정하계는 시범운영 기간 이용자 의견을 수렴해 9월 중 정식 명칭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용자는 별도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지 않고 스마트폰 인터넷 주소창에 'cleanriver.kr'을 입력해 접속하면 된다. 휴가지에서 자릿세 징수나 무단 시설물 설치 등 불법이 의심되는 행위를 발견했을 때 현재 위치가 하천구역에 해당하는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스템은 항공사진과 하천·소하천 구역 정보를 지도 위에 겹쳐 보여준다. 이를 통해 건축물이나 평상 등 시설물이 하천구역 안에 설치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지도에서 불법이 의심되는 지점을 선택하면 안전신문고 신고 화면으로 자동 연결된다.

행안부는 시범운영 과정에서 이용자 의견과 불편 사항을 반영해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8월 한 달간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도 병행한다.

김용균 행안부 자연재난실장은 "하천·계곡에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면 청정하계 시스템을 활용해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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