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3년 미룬 개발부담금 감면…'최초 인가’서 '착공’으로 바뀐 말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8·13대책서 대상·기준 변경 논란
全사업장 대상에서 주거시설 한정
입법화 지연에 연장 발표만 수차례
감면혜택 기대했던 사업장은 패닉

3년 미룬 개발부담금 감면…'최초 인가’서 '착공’으로 바뀐 말

정부가 지난 2024년부터 약속한 '개발부담금 감면' 대책을 지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8·13 대책'에서 대상과 기준을 변경하면서 논란이다. 정부 발표만 믿고 감면될 줄 알았는데 '8·13 대책'대로 시행될 경우 전액을 부담해야 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회의 무관심 속에 입법 지연이 빚어낸 결과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8·13 대책'에서 오는 2027년까지 착공하는 전국의 주거시설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100% 면제하기로 했다. 2028년에 착공하는 주거시설은 50% 감면이다. 핵심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을 아파트 등 주거시설로 한정하고, 기준도 착공으로 정한 것이다.

정부의 개발부담금 감면 발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만 놓고 보면 지난 2024년과 2025년 수차례 이뤄졌다. 대상은 주거 및 비주거 등 모든 개발이고, 기준도 착공이 아닌 '최초 인가'이다.

정부는 지난 2024년 1월과 3월에 건설시장 안정과 회복을 위해 같은 해 12월 말까지 최초 인가 받은 개발 사업장에 대해 수도권 50% 감면, 지방 100% 면제를 약속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2025년 초에 감면 기간을 2025년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것도 입법화가 이뤄지지 않자 감면 기간을 2026년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추가로 발표한 것이다. 한마디로 감면 기간이 당초 2024년 12월 말에서 2026년 12월 말로 늦춰진 것이다.

현재까지도 정부가 2024년부터 약속한 개발부담금 감면 법안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 발표만 수차례 이뤄졌을 뿐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2024년부터 약속한 법 개정이 계속 지연되면서 감면 기간도 연장되는 상황이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입법 지연도 문제지만 대상도 논란이다. 2024년부터 정부가 약속한 감면 대상은 비주거와 주거 등 모든 유형의 개발이다. 기준도 '최초 인가 사업장'이다. '8·13 대책'에서는 대상이 주거로 기준도 착공으로 바뀐 것이다.

한 관계자는 "즉, 비주거 시설의 경우 당초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이었는데 '8·13 대책'에 따르면 전액 부과 대상이 된다"며 "정부 발표만 믿고 사업을 진행한 사업자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입법화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며 "결국 사업자만 손해를 보게 된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은 △도시지역 990㎡ 이상 △비도시지역 1,650㎡ 이상 규모의 개발사업이다. 준공 이후 납부하며 사업 시행자는 개발이익의 20% 또는 25%를 부담해야 한다.

[email protected] 이종배 기자


#개발부담금 감면 #착공 #정부 #주택 공급 #아파트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