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자율주행 시범지구 권한 지방 이양…4개 교통 법안 통과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율주행·화물플랫폼·철도지하화 법안 국회 통과
자율주행 시범지구 지정권 지방으로 확대
화물플랫폼 법제화·도로 안전관리 강화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파이낸셜뉴스DB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파이낸셜뉴스DB

[파이낸셜뉴스]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권을 지방정부로 확대하고 화물운송 플랫폼을 법제화하는 등 교통·물류 분야 핵심 법안 4건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법, 화물자동차법, 도로법,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 권한을 지방정부로 확대하고, 화물운송 플랫폼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한편 도로 안전관리와 철도지하화 사업 추진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으로 지방정부가 관할 구역 일부를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로 직접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지방정부 신청을 받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해 왔지만, 앞으로는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어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주행 실증이 확대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된다.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은 화물운송 플랫폼 사업을 처음으로 법제화했다. 플랫폼 사업자를 등록제로 관리하고, 허위 매물이나 불법 주선, 과적 요구 등 불법 행위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등 플랫폼 이용자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이다.

도로법 개정안에는 도로관리청의 정기점검을 의무화하고, 국토부 장관이 필요할 경우 긴급점검을 직접 실시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점검 결과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면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정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다.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개정안은 사업시행자 범위를 국가철도공단과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반 조성 사업도 철도지하화 사업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의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센터와 특별회계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자율주행 상용화와 화물운송시장 질서 확립, 도로 안전관리 강화는 물론 철도지하화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email protected]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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