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법원, 삼성전자에 161억원 배상 판결...스와치 상표권 침해
英 런던 고등법원, 삼성전자에 약 161억원 배상 판결
스와치그룹 산하 브랜드의 상표권 침해 혐의
스와치, 삼성이 스와치 시계 모양 워치페이스 유통 방치했다고 주장
[파이낸셜뉴스] 영국 법원이 삼성전자에게 스위스 시계 기업 스와치그룹에 1160만달러(약 161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삼성전자가 스와치그룹 산하 브랜드의 시계 화면을 모방한 스마트워치 화면 디자인을 배포하여 스와치그룹에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26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에 따르면 영국 런던 고등법원의 마커스 스미스 판사는 스와치그룹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1억7000만달러(약 2357억원)를 청구한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스와치그룹은 브레게와 론진, 오메가, 티쏘 등 여러 시계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 스와치그룹은 삼성전자가 자사 브랜드 시계 외관과 상표를 본뜬 워치페이스 어플리케이션(앱)이 갤럭시 앱스토어에서 판매되도록 허용하여 스와치그룹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2022년 런던 고등법원 판결에 따르면 2015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30개 워치페이스 앱이 스와치그룹 상표 23개를 침해했으며, 이들 앱은 영국과 유럽연합(EU)에서 약 16만 회 다운로드됐다. 해당 앱은 제3자 개발자들이 제작했지만, 법원은 삼성전자가 앱 심사·유통 과정에 적극 관여한 만큼 단순한 플랫폼 제공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단은 2023년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런던 고등법원의 스미스는 26일 판결에서 구체적인 배상액을 결정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소송 과정에서 스와치그룹이 실제 피해가 없고 삼성전자로 들어온 수입은 300달러에 불과하다며 스와치그룹의 요구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스미스는 "삼성의 슈퍼마켓(앱 스토어) 진열대에서 스와치그룹 브랜드가 무료나 낮은 금액에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사용된 건 스와치그룹의 재산권에 큰 해를 입힌 것"이라며 "저렴한 가격은 스와치그룹이 널리 알리고자 하는 브랜드를 손상한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고등법원의 판단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항소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email protected] 박종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