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벗고 대걸레로 물범벅"…무인매장 3일 연속 찾은 손님의 만행
업주, 3시간 동안 청소..."무슨 죄목인지 몰라 경찰 신고 못 했다"
[파이낸셜뉴스] 무인 매장에 들어온 손님이 화장실에 있던 대걸레로 매장 내부를 물범벅으로 만들어놓고 떠났다는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6일 JTBC '사건반장'에는 경상남도 창원에서 무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지난 20일 청소를 하기 위해 매장에 갔다가 매장이 어질러져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전날(19일) 한 남성이 매장에서 흡연하고 매장 내 비치된 안내문을 뜯은 장면이 포착됐다.
A씨는 '이상한 손님인가 보다'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고, 이후 24일 매장에 다시 방문했다.
그러나 매장 전체가 오염된 상황이었고, 악취까지 심하게 났다. 이에 A씨가 CCTV를 다시 돌려본 결과 지난 19일 매장에서 흡연했던 그 남성이 22일과 23일 이틀 연속 매장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남성은 상의를 벗을 채 화장실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대걸레로 매장 전체를 물범벅으로 만들고는 흡연한 뒤 떠났다.
A씨는 "매장 안에 전화번호를 남겨뒀다. 불만 사항이나 요구 사항이 있었으면 전화를 했으면 됐을 것"이라며 "결국 3시간 동안 엉망이 된 매장을 청소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신고하고 싶어도 무슨 죄목에 해당하는지 몰라서 못 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재물손괴에 해당하는 행동을 많이 한 것 같다"며 "파손을 꼭 시켜야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영상처럼 상황을 안 좋게 만드는 경우도 해당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