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심야 '시속 30㎞ 제한' 완화...연말까지 160곳 추가 추진
편도 1차로 이상으로 대상 확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기본 운영
최근 5년 해당 시간대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 '0건'
[파이낸셜뉴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심야시간대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높이는 '시간제 속도제한'이 확대된다. 적용 대상을 기존 편도 2차로 이상에서 편도 1차로 이상 도로로 넓히고,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를 기본 운영시간으로 정한다. 다만 안전시설 등 요건을 갖춘 곳에 한해 심의와 시설 설치를 거쳐 시행하며 경찰은 연말까지 약 160곳을 추가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기준 개선안'을 마련했다. 시간제 속도제한은 평상시 시속 30㎞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통행이 없거나 적은 시간대에 제한속도를 일시적으로 높이는 제도다. 2023년 9월 시범운영을 거쳐 도입됐으며 지난 4월 기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1만5856곳 중 84곳(0.5%)에서 운영 중이다.
지역별로는 강원이 19곳으로 가장 많고 전남 12곳, 전북 11곳, 경기남부 10곳, 서울 7곳, 광주 6곳 등의 순이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시간제 속도제한 적용 대상은 기존 편도 2차로 이상에서 편도 1차로 이상 도로로 확대된다. 다만 보·차도 분리시설과 방호울타리, 횡단보도·신호기, 무인과속단속장비 등 안전시설을 갖춰야 한다. 최근 3년 간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한 곳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본 운영시간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다. 최근 5년 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사고를 분석한 결과 이 시간대 발생한 사고는 한 건도 없었다.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시작 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앞당기거나 종료 시간을 오전 7시까지 늦출 수 있다.
시간제 속도제한이 적용되는 동안에는 주변 연결도로의 제한속도 등을 고려해 속도를 조정한다. 주변 도로가 시속 40㎞나 50㎞인 경우 이에 맞추는 방식이다. 이용관 경찰청 교통기획과장은 "어린이 안전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안전이 확보된 시간대에 국민 불편을 줄이려는 취지"라며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의 규제를 일률적으로 완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기존 운영 결과와 사고 통계도 기준 개선에 반영했다.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 사망사고는 1건으로 2015년(8건) 대비 크게 감소했다. 1년 이상 시간제 속도제한을 운영한 39곳에서는 전체 교통사고가 운영 전 72건에서 운영 후 55건으로 23.6% 줄었고 사망자는 2명에서 0명으로 줄었다.
지난 4월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76.4%가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에 찬성했다. 응답자의 20%는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사람이었다. 경찰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연구용역과 지방정부·시도경찰청·자치경찰위원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경찰이 현장 여건을 조사한 결과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가운데 시간제 속도제한 요건을 갖춘 곳은 약 6000곳으로 추산됐다. 이면도로에 있거나 보호구역 전후 도로와 제한속도 차이가 없는 곳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은 지자체와 협의해 현재 운영 중인 84곳에 더해 연말까지 약 160곳을 추가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160곳은 확정된 대상지가 아니라 개선 기준과 지자체 예산·수요 등을 토대로 파악한 예상 규모로 현장 조사와 심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지자체가 시간제 속도제한 안내표지와 가변형 제한속도 표지 등 시설을 설치한 뒤 점검을 거쳐야 한다. 여건이 갖춰진 곳도 실제 운영까지 빠르면 약 3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설치·유지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한다.
경찰은 운영 이후에도 매년 실태조사 등을 통해 안전성을 점검할 방침이다. 운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험성이 높아진 곳은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여부를 다시 검토한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