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장윤정 모친, '3100만원 투자사기' 혐의 인정...檢 징역 1년6개월 구형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3차례 걸쳐 3100만원 송금받아
내달 10일 선고...최후진술서 피해자에 사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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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가수 장윤정씨의 모친이 딸과 관련된 투자를 명목으로 3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동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2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서범준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씨의 모친 육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육씨는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가수인 딸 장씨와 관련해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속인 뒤 3차례에 걸쳐 총 31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육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육씨에 대해 "유사한 수법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육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육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생활비와 카드 대금이 필요했고 편취한 돈 대부분을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육씨가 목디스크와 허리 협착증, 당뇨 등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육씨는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피해자와 가족에게 정말 잘못했다"고 사과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10일 오후 2시 육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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