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수 외도로 태어난 조카, 형 유산 다 가져갈 판…친자관계 끊을 방법 없나요?" [이런 法]
[파이낸셜뉴스] 형수가 외도로 낳은 아이가 가족관계등록부상 세상을 떠난 형의 자녀로 등록돼 재산을 상속받을 상황에 놓였다며, 친자관계를 바로잡고 싶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얼마 전, 하나뿐인 친형을 갑작스럽게 떠나보냈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저희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가족이라고는 저와 형 단둘뿐"이라며 "장례를 마친 뒤 제가 직접 형의 유품과 재산을 정리했다"고 운을 뗐다.
서류를 정리하던 A씨는 '유전자 감식 결과지'를 발견했다고 한다. A씨는 "내용을 확인해 보니 형과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올라가 있는 아이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적혀 있었다"고 했다.
그는 "형은 생전에 사업을 하느라 무척 바빴다. 밤낮없이 일하느라 며칠씩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도 잦았다"며 "그런데 그사이 형수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고, 결국 형수는 결혼 10년 차 되던 해에 가출해 내연남과 동거를 시작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형과 형수는 곧바로 이혼하지는 않았다"며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부인 상태에서 형수는 동거남의 아이를 출산했고, 형수는 그 아이를 동거남의 자녀가 아니라 법적인 남편이었던 제 형의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로부터 7년 후 형과 형수는 협의이혼을 했고, 당시 저는 형 부부의 문제라서 깊이 관여하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형이 세상을 떠난 뒤 유전자 검사 결과를 직접 확인하고 나니 상속 문제가 걱정된다"며 "검사 결과대로라면 그 아이는 형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인데, 형도 생전에 이 사실을 알면서도 호적 정리는 하지 못하고 떠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현재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형의 자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형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도 있다고 들었다"며 "부모님도 안 계시고 형도 재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상속인이 된다면 형의 재산 대부분을 가져가게 되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이 사망한 상황에서 동생인 제가 형을 대신해 친생자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지, 그 아이를 형의 상속인에서 제외하려면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하다"며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박수민 변호사는 "우리 민법상 혼인 중에 출생한 아이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친생추정'을 받는다"면서도 " 원칙적으로 이 친생추정을 깨뜨리려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부부, 즉 남편이나 아내 두 사람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기 때문에 사연자분이 제기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이 아이와 이 사람은 친자관계가 없다'는 걸 확인해달라는 소송"이라며 "원고 범위도 훨씬 넓어서 부부뿐만 아니라 이해관계 있는 친족도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형수의 가출과 별거, 다른 남성과의 동거,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검토해 볼 수 있다"며 "특히 친자관계가 부정될 경우 사연자가 상속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해관계도 인정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유전자 감식 결과와 별거·동거 시점, 이를 뒷받침할 가족이나 지인의 진술 등을 확보해 두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