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지지한 신대철에 "양아치" 댓글 단 누리꾼…대법 "모욕죄 아냐"
[파이낸셜뉴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개 지지 선언을 한 록밴드 그룹 '시나위' 기타리스트 신대철씨를 온라인상에서 '양아치'라고 지칭해 재판에 넘겨진 누리꾼에 대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제주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 신씨가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 선언했다는 내용의 인터넷 뉴스 기사에 "양아치가 양아치 지지한다는 게 기삿거리가 된다고?"라는 댓글을 달아 신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양아치'라는 표현이 국어사전에 등재된 표준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비하하는 의미가 담길 수 있고 양아치라는 표현은 신 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판단된다"며 모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표현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신씨의 대선 후보 관련 입장 표명과 그 기사화에 대한 A씨의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기 위한 다소 정제되지 않은 표현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며 "기사에 대한 댓글 창이 갖는 정치적 공론장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도의 표현에까지 모욕죄의 잣대를 들이대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