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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PSAT 별도 검정시험으로...5.7급 공채 1차시험 대체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5급·외교관은 '심화', 국가·지방 7급은 '기본'
난이도 따라 문항별 점수 달리하는 '차등 배점' 첫 도입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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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국가공무원 채용시험과 분리된 검정시험 형태로 시행된다. 수험생은 미리 취득한 성적을 국가공무원 5급 공채와 국가·지방공무원 7급 공채 등 여러 공공부문 채용시험의 1차 시험에 활용할 수 있다.

시험은 '심화'와 '기본'으로 나눠 각각 2월과 7월 시행되고, 문항 난이도에 따라 점수를 달리 주는 차등 배점도 처음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PSAT 운영 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PSAT는 논리·분석·판단력 등 공직 수행에 필요한 공통 역량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내년부터는 채용시험별 1차 시험으로 치르던 PSAT를 별도 검정시험으로 분리해 공공부문에서 공동 활용한다. 수험생은 PSAT 성적을 취득한 뒤 자신이 응시하려는 채용시험에 별도로 원서를 내는 방식이다.

시험은 요구되는 직무 역량 수준에 따라 심화와 기본으로 구분된다. 심화는 국가공무원 5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법원 행정고등고시 등에 활용된다. 내년 1월 원서를 접수해 2월 시험을 치른다.

기본은 국가·지방공무원 7급 공채와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등에 활용된다. 원서 접수는 5월, 시험은 7월이다. 이에 따라 같은 유형의 PSAT 성적을 활용하는 여러 채용시험에 지원할 경우 시험마다 PSAT를 다시 치르지 않아도 된다.

문항별 배점을 달리하는 '차등 배점'도 처음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문항별 배점에 차이를 두지 않았지만, 내년부터는 문제해결 능력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상·하 난이도 문항을 각각 전체의 15% 안팎으로 정하고 문항별 점수에 차이를 둔다.

PSAT 성적증명서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인사처는 문제와 정답 공개, 성적 발표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2027년도 PSAT 시행계획'을 오는 11월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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