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신분증, 본인 명의 스마트폰 1대에만 발급 가능
행안부, 28일 '전자정부법 시행령' 시행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발급 가능 신분증 종류 명확화
[파이낸셜뉴스] 28일부터 모바일신분증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 한 대에만 발급된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모바일로 발급할 수 있는 신분증 종류와 발급기관이 지켜야 할 안전 기준도 법령에 명시된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신분증의 종류와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를 규정한 전자정부법 시행령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시행령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모바일 형태로 발급할 수 있는 신분증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과 중앙행정기관 등이 발급하는 공무원증이 대상이다.
발급 절차와 관리 기준도 강화된다. 모바일신분증은 신청자가 본인인지 확인한 뒤 본인 명의 스마트폰 한 대에만 발급해야 한다. 신원정보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하는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은 3년 이내로 설정하도록 했다.
발급기관은 모바일신분증에 담긴 정보가 정확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신분증을 발급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는 모바일신분증 공통 기반을 통해 해당 사실을 행안부에 통지해야 한다.
각 기관이 모바일신분증 운영 시스템을 따로 구축하지 않고 행안부의 공통 기반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공통 기반은 모바일신분증 발급·이용·폐기를 지원하고 진위와 유효성 검증에 필요한 정보를 보관·관리한다. 검증 기록의 보관·열람과 서비스 운영의 연속성 확보도 맡는다.
모바일신분증의 부정 사용과 위·변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개정 전자정부법도 시행령과 함께 시행된다.
황규철 행안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모바일신분증을 안심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신원확인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