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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범죄로 '야간 외출금지' 어긴 60대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성범죄로 '야간 외출금지' 어긴 60대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받은 60대가 새벽시간 주거지를 벗어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옥살이하다가 출소한 상태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9일 새벽 2시36분에서 4시12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지를 벗어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1년 주거침입 강간과 2020년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질러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받았다. 이어 오는 2039년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오전 0시∼오전 5시 외출이 금지된 상태였다.

재범 우려가 있는 범죄자에게 법원은 특정시간 외출 제한을 명령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형과 함께 장기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받았는데도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같은 시설 안에 있는 다른 호실에 머무른 것으로 위법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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