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국회 선서 거부·모욕' 혐의 경찰 출석…"허무맹랑한 고발"
박 검사, "선서 거부... 정당한 사유 있어"
국민의힘도 수사 비판…"존재하지 않는 판례 고발장에 기재"
[파이낸셜뉴스] 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국회를 모욕한 혐의로 고발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27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 검사는 이날 오전 9시50분께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에 출석하며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허무맹랑한 내용으로 선서 거부, 국회 모욕 등으로 고발했고 경찰은 그 내용을 가지고 조사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의 역량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사용돼야 한다"며 "이런 데 수사권이 남용되고 수사력이 낭비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지난 4월 3일과 14일 두 차례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선서를 거부했다.
국조특위는 박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위원장의 퇴장 지시 등을 따르지 않았다며 지난 5월 경찰에 고발했다.
박 검사는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었던 만큼 선서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도 "수사되고 있는 사람에게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법에 적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고발장에 기재된 판례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박 검사는 고발장에 적힌 판례 번호가 선서·증언 거부와 관련 없는 사건이라며 고발 내용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박 검사 출석에 앞서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도 광역수사단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수사를 비판했다.
특위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국회 고발장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판례 내용이 적혀 있다"며 박 검사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최승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