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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신분증, 본인 스마트폰 1대에만 발급 가능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28일부터 모바일신분증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 한 대에만 발급된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모바일로 발급할 수 있는 신분증 종류와 발급기관이 지켜야 할 안전 기준도 법령에 명시된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신분증의 종류와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를 규정한 전자정부법 시행령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시행령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모바일 형태로 발급할 수 있는 신분증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과 중앙행정기관 등이 발급하는 공무원증이 대상이다.

발급 절차와 관리 기준도 강화된다. 모바일신분증은 신청자가 본인인지 확인한 뒤 본인 명의 스마트폰 한 대에만 발급해야 한다. 발급기관은 모바일신분증에 담긴 정보가 정확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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