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노란봉투법 쟁의기준 시행령 안 만든다…지침으로 보완
李, 두 차례 하위법령 통한 기준 구체화 주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노란봉투법상 노동쟁의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령을 별도로 만들지 않고 시행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8일 "현장에 미치는 효과는 유사하지만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시행령보다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시행지침을 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두 차례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통한 기준 구체화를 주문한 바 있다. 정부는 이후 검토를 거쳐 시행령보다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을 우선 마련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지침 적용 후 현장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다른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