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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노란봉투법 쟁의기준 시행령 안 만든다…지침으로 보완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李, 두 차례 하위법령 통한 기준 구체화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네팔 홍수 대응 긴급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네팔 홍수 대응 긴급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노란봉투법상 노동쟁의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령을 별도로 만들지 않고 시행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8일 "현장에 미치는 효과는 유사하지만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시행령보다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시행지침을 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두 차례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통한 기준 구체화를 주문한 바 있다. 정부는 이후 검토를 거쳐 시행령보다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을 우선 마련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지침 적용 후 현장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다른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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